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한 뒤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독약 오남용이나 부실한 소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독업 신고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
- 소독업 종사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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