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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한 뒤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독약 오남용이나 부실한 소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독업 신고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
  • 소독업 종사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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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