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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한 뒤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소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독약 오남용이나 부실한 소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독업 신고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
  • 소독업 종사 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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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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