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경로당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어르신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보관소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로당 설치 시 어르신 접근이 쉬운 위치 선정 의무화
- 1층 외부에 설치된 경로당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노인복지시설 내 휠체어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