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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간 최초 2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쓸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근거 마련
  • 난임치료휴가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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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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