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이 법안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관기관이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이 현지 사업 현황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 의무화 및 시정 요구 권한 부여
- 재외공관의 현지 사업 현황 파악 및 국회 보고 절차 마련
- 시행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및 재외공관 전문 인력 배치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점검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재외공관이 관할 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정기국회 전까지 해당 보고 결과를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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