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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만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군인이라면 5년 이상만 복무해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군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 우선 공급 대상 복무 기간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군인 대상 포함
  • 다자녀 군인의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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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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