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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가 담당하던 형사조정 회부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조정에 넘기고 그 결과를 다시 전달받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기소 결정 과정에서 조정 결과를 각각 고려하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
  • 형사조정 종료 사건 및 서류를 사법경찰관에게 회송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형사조정 결과 고려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사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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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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