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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늘어나는 불법 투자 자문 사기인 '불법리딩방' 피해가 법적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 제외 규정 삭제
  •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
  • 불법리딩방 등 투자 자문 가장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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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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