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이 법안은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격 영상회의가 가능한 상황을 확대하고, 국회 내 경호권의 범위를 넓히며, 파견 경찰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회의 독립적인 의사 진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전시·사변·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 시 원격 영상회의 도입
- 국회 내 경호권을 회기와 관계없이 상시 행사 가능하도록 변경
- 국회 파견 경찰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권 및 인사권 명시
-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어긴 자는 의원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적 비상계엄령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국회의장은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하였음. 그러나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당의 담을 넘어 출입하거나 일부 의원은 결국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는 신속한 계엄령의 해제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로써, 현행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던 현행법 조문을 삭제하고,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에 더하여 전시ㆍ사변ㆍ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삭제, 제73조의3 신설). 나. 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회기와 상관없이 국회 안에서 상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 다. 국회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장은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간부급 인사 및 근무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행정기관의 명령이 아닌 국회의장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3항ㆍ제4항 신설). 라.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계 수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안 제148조의4 신설, 제155조제11호 삭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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