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현재 어촌계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동 창고나 해녀 탈의실 등을 사용할 때 국가에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나 전통 어업 문화 계승을 위해 어촌계가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녀 문화 보존과 어촌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용 국유시설의 무상 사용 허가 근거 마련
- 전통 어업 문화 계승을 위한 어촌계 사용 시설의 대부료 면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등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어촌계가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창고와 작업실 등을 설치한 후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왔음. 그런데 2000년대 초 정부에서 해당 시설물을 국유재산으로 한꺼번에 등록함에 따라 제주도 어촌계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어촌계 공동 창고 및 해녀 탈의실 등에 대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어촌계가 사용하는 공동 창고 등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어촌계가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녀 문화 계승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