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현재 농수산물 관련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부 시설이 농수산물 외에 공산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법 적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는 곳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시설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축소
- 농수산물 매출 비중 55% 미만 시설에 대한 법 적용
-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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