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가 고정되어 있어, 3년이 지나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에 유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넘으면 1년마다 비과세 한도를 100만 원씩 늘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 ISA 가입 기간 3년 초과 시 비과세 한도 확대
- 3년 초과 이후 1년마다 비과세 한도 100만 원 추가
- 장기 투자 촉진 및 가입자 재가입 번거로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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