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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만드는 '다크패턴'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더 확실히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다크패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법 행위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다크패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점검 실시
  • 위법 행위 신고를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 설계ㆍ운영 시 소비자의 착각ㆍ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는 상품 판매화면에서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가 고지하는 유형(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서의 다크패턴에 대한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25년 2월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가 명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패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크패턴 등 이 법에서 규제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다크패턴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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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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