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국회 기능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대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때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 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 시 본회의 자동 개의 근거 마련
- 의장 직무 대행 시 부의장 우선순위 규정
-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아닌 교섭단체 부의장에게 우선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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