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이 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은 판결 후 이관하고,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기록은 감사원 검사 후 이관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기록물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의 이관 시점 조정
-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기록물에 대한 감사원 검사 의무화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결정 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ㆍ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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