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질병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이 자살을 시도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해당 가구가 신속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긴급지원 대상인 위기상황 정의에 자살 시도 사례 추가
-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자살 시도 시 지원 근거 마련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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