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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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는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연구 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 포함
- 지방의회 주도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ㆍ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지방연구원 외에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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