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자체장이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으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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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4.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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