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9
현재 아동학대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중 상담, 교육, 치료 위탁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담 및 치료 위탁 명령을 어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담과 교육을 제때 받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상담·교육·치료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 가해자의 상담 및 치료 참여 강제성 강화
-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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