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은 일반 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를 함께 다루고 있어 법 체계가 복잡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무공해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시설 운영과 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등으로 명확화
- 무공해자동차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법 체계 정비
-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및 충전시설 운영과 보조금 관리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수소자동차 3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를 단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이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무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의3ㆍ제76조의16부터 제76조의28까지 신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삭제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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