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 보건의료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경제성과 재정 문제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의료 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의료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보건의료 사업 비용 지원 우선순위 설정
-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계획 시행을 위한 국가 보조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확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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