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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관련 내용을 지역 의사협회 등에 제출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병원을 열려는 사람에게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시 관련 내역을 지역 중앙회 분회에 제출 의무화
  • 지역 분회가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 제출 가능
  • 의료기관 개설 희망자의 의료 관계 법령 교육 이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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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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