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통사고를 겪은 유아용 카시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로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시트가 다시 유통되어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가 난 카시트의 판매와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 재유통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고로 결함이 생긴 카시트의 판매 및 장착 금지
-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고 카시트 재유통 방지 대책 마련
- 영유아 안전 확보를 위한 카시트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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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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