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관에게만 적용되는 직무 배제 제도인 제척 제도를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내부 지침만 있었을 뿐 법률상 명확한 배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와 기피 및 회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률상 제척 규정 신설
- 수사기관 종사자의 기피 및 회피 절차 명문화
- 수사 절차의 객관성 확보 및 국민 기본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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