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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관에게만 적용되는 직무 배제 제도인 제척 제도를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내부 지침만 있었을 뿐 법률상 명확한 배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와 기피 및 회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률상 제척 규정 신설
  • 수사기관 종사자의 기피 및 회피 절차 명문화
  • 수사 절차의 객관성 확보 및 국민 기본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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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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