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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공급 안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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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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