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던 범죄인 인도구속영장 집행 업무를 사법경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부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구속 집행정지 취소 시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속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의 사법경찰관리 직접 집행
- 군 복무 범죄인에 대한 군사법경찰관리 집행 촉탁
- 인도구속 집행정지 취소 시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속 촉탁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 지휘 관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에 대해서도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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