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익신고자가 보호나 불이익 금지를 신청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이 권익위에 내용을 전달하게 하여 신고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신청 기관 확대
- 수사·조사기관에 신청 시 권익위로 이첩하는 절차 마련
- 신고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및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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