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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자신의 기술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연결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운영체제 사업자에게 다른 서비스와 기술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의 기술적 접근 수단 제공 의무화
  • 기술적 접근 수단 제공 거부 및 제한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물리적 설비의 제공 및 네트워크 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기본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가 해당 기능과 상호운용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운영체제사업자에게 운영체제 상호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접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적 접근수단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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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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