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시설 점검 비용이 표준 금액보다 낮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점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점검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표준 점검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소방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자체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화
- 소방시설 점검 품질 저하 방지 및 점검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의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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