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중증장애인에게는 경제적 여건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는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중증장애인 초청인의 소득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 제약을 고려한 사증 발급 심사
- 중증장애인의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사증발급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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