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잠복결핵감염자는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옮기지 않지만,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채용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제한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당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및 고용 제한 금지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해소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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