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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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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 취득과 소유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범위를 농업진흥지역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농지는 취득 심사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할 때 의무 소유 기간을 줄여 농지 거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 허용
  •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면제
  • 고령농 및 개인의 농지 임대 시 의무 소유 기간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 발생으로, 농지의 투기성 취득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은퇴ㆍ고령농가의 생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농업인 등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며,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차하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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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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