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을 메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른 금융기관들과 회계 처리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또한, 손실금을 보전할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재무 건전성을 관리합니다. 더불어 새로 뽑힌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닌 4년으로 보장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법정적립금의 손실금 보전 용도 확대 및 충당 순서 규정
-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
제안이유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업권 내 통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금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 보전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유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나.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닌 4년으로 함(안 제64조의2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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