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어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 현장의 고용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건설사업자의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이용 금지
-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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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4.11.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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