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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산악지역 특성상 구조가 어렵지만, 이를 전담할 구조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 구급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직접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내 재난과 안전사고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 전담 체계 구축
  • 국립공원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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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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