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고된 직원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해고 통지 시 해고 사유와 사실관계의 구체적 명시 의무화
- 서면 통지 절차 강화를 통한 해고 근로자의 방어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절차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사후 법적 분쟁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왔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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