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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골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이 추천한 사람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기관 임원 선발 시 국민추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공공기관 임원 후보 추천 절차 신설
  • 임원추천위원회의 국민 추천 후보자 심사 대상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등을 추천하는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국민추천제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원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추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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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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