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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거래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나, 한 해 동안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낸 증권거래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간 주식 양도 금액 1억 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증권거래세 환급
  • 연간 주식 거래 손익 통산 후 손실 발생 시 증권거래세 환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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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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