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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미성년 학생이 특정 정치적 목적의 활동에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자녀가 정치적·이념적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부모 및 보호자의 자녀 보호 의무 신설
  • 미성년 학생의 정치적 목적 동원 방지
  • 교육의 중립성 확보 및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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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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