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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증류주에는 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내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만드는 증류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제조 증류주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 신설
  • 기존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액 경감 가능
  • 증류주 제조업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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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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