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연금은 사실상 대출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 제외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소득 범위에서 삭제
- 고령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현행 지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재산소득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 포함되고 있어 동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소득인정액의 상승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임. 즉,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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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04.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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