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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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청소년이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학교장이나 친권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의 경우, 시설장이 통보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통보 대상인 친권자 등에 포함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 유해행위 원인 제공 시 통보 대상 명확화
- 친권자 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포함
- 시설 보호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선도 및 보호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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