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경영 공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관리의 책임과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명령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여 재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경영 공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 공시 의무화
- 행정안전부의 관리 및 감독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하며,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함. 하지만 현행법 상 경영공시 기준에 따른 중앙회의 경영공시는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공시라는 비판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공적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황 및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경영공시 사항 및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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