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꾸는 법안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검찰청의 위치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검찰청 위치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대검찰청 소재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정 의무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법기관 이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회,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 사법기관인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대검찰청의 위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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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6.02.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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