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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속세는 부동산이나 특정 증권으로만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이 가능하며, 상장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 주식도 물납 대상에 포함하고, 물납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받은 주식을 급히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상속세 물납 대상에 거래소 상장 주식 포함
  • 물납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매각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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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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