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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내에 영업정지를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지만, 기간 제한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취소 기준이 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더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 등록취소 기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영업정지 3회 누적 시 등록취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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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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