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산불이 늘어나고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산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실수로 산림을 태운 사람에 대한 징역과 벌금 기준을 높이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올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실수로 산림을 태운 경우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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