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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늦추는 사례가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최근 5년 내에 계약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계약보증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지체 횟수나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최근 5년 내 계약 지체 이력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 계약 지체 횟수 및 기간 초과자의 부정당업자 지정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리 책임 강화 및 공공조달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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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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