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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늘어난 분쟁 사건에 비해 이를 처리할 상임위원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원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분쟁을 더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정원 확대
  • 상임위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증원
  • 사건 처리 지연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음. 이러한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쟁조정 수요가 폭증하여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가 2017년 이후 8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동 기간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급증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 부족이 현 사건적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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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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