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면서 현장 방역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수의사 자격이 있는 가축방역관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단순 확인이나 점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합니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료 제조 시설도 검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명령 대상 확대, 살처분 관련 지원 체계 정비, 위반 시 처벌 규정 보완 등을 통해 방역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가축방역관과 일반 공무원의 방역 업무 분담 및 책임 체계 명확화
- 가축방역관의 검사 대상에 사료 제조 시설 등 축산관계시설 포함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확대 및 살처분 관련 지원 체계 정비
- 시료 채취 업무 위탁 및 벌칙·과태료 관련 규정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ㆍ축산관계시설ㆍ차량ㆍ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ㆍ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다양한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수의인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ㆍ거래기록 열람ㆍ점검, 소독설비ㆍ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ㆍ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의 출입ㆍ검사 대상에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을 포함하고, 살처분ㆍ사체처분 관련 책임체계와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며, 시료채취 업무의 위탁대상,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7항ㆍ제8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호, 제55조제2항, 제57조제6호,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3호의13부터 제3호의15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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