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 현장에서 큰 공을 세운 자원봉사자에게 훈장이나 포장만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더 실질적으로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재난 현장 공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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